교도소에서 숙식 해결을 목적으로 산불을 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7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장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30분 사이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타인 소유 임야에서 4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1500㎡가량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던 장씨는 설을 앞두고 처지를 비관,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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