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SNS에서 알게 된 남성을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26일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A(22·여)씨에게 사기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또 빌린 돈을 탕진해 갚을 수 없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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