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남편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8일 식당에서 남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5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서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고 가슴을 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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