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지연 건설사 22곳 특별 조사한다

하청대금 지연 건설사 22곳 특별 조사한다

기사승인 2016-03-29 10:35:5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대금지연 실태를 직권조사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약 40일 동안 건설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정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와 익명 제보를 통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를 1∼2차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화려한 유혹’주상욱-차예련 열애설, 골프장 데이트 포착?...“근데 왜 사진은 없어?”

[쿠키영상] "불쌍하니까 자르지 마요~" 닭고기 요리하려는 엄마를 말리는 소년

'눈으로만 보세요'…란제리 패션쇼
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