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약 40일 동안 건설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정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와 익명 제보를 통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를 1∼2차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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