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민원이 72.8%

2015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민원이 72.8%

기사승인 2016-03-29 11:2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피신청인은 피부양자로 취득된 신청인에게 2013년 귀속 사업소득 745만원(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이 발생,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2014. 12. 1.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고, 신청인은 소득지급처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라고 이의신청했다.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해촉)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지급처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2014. 2. 10.)되어 해당일 이후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퇴직(해촉)증명원의 제출 없이도 소득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아 피부양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2014년) 3694건 대비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해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불만이 2751건(보험료 부과·조정·징수 2167건, 자격 584건)으로 72.8%,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順)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35.1%(1324건)에 대해서만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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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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