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반 학생 2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고 끝내”라고 말했다.
이에 두 학생은 서로의 얼굴을 한 차례씩 때리고 싸움을 끝냈다. 하지만 A씨의 비교육적 지시에 충격을 받은 한 학생이 다음날인 25일부터 현재까지 사흘째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내고 A씨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생활지도 강의 30시간 연수를 지시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하는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싸움을 말리는데 어려움을 겪어 ‘어떻게 하면 분이 풀리겠느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한 대 때려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싸움을 끝내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교사여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재발방지와 함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가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학부모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bluebel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