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 포천시내 한 도로에서 포천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시의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수준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A 시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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