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삭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비교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해 크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및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권리 구제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요양기관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추후 삭감된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경우에도 해당 비용 상당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이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공단 또는 심평원이 인정한 경우에도 이미 환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해 간 요양급여를 환자로부터 다시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환자의 불신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의 삭감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삭감 처분이 가능한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해 연장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의 환급금의 지급 시점은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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