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 건이며 지역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2015년도부터 세무대행인이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을 등재했으며, 2016년도에는 직장 국민연금 83만 건, 지역가입자(건강) 135만 건을 포함해 약 480만 건으로 확대해 세무대행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할 수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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