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복지부는 내시경 도구 재사용이 의심되는 서울아산병원을 현지점검한 결과, 치료재료 재사용과 부당청구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이 내시경도구 외에 다른 의료기기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며,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시경 도구 외에 치료재료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 품목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비싸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는 현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상의 과정을 아직 다 거친 상태도 아니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과 올림푸스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 관련해서는 “현지점검 중 알게 된 의료기기업체 직원 개인의 횡령의혹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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