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에 불만 품고 불 지른 식당주인 징역형

법원 강제집행에 불만 품고 불 지른 식당주인 징역형

기사승인 2016-03-31 11:3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지른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31일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불을 지른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 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수 억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며 “범행 현장이 재래시장 인근이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식당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자 주인으로부터 식당 집기류 압류 등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당했고 2개월 뒤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과 건물 명도 절차를 진행하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같은 건물 위층 모텔 투숙객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 치료를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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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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