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해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대폭 확대된다

감염병 대비해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대폭 확대된다

기사승인 2016-03-31 15:0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은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배치되며,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준수사항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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