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에는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19건을 포함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6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매보증금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다. 다만 본 개정법 적용은 올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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