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입찰을 놓고 가격을 담합한 대형건설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에 각각 벌금 7000만원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전무 김모씨(54), 전 포스코건설 상무 오모씨(57), 전 대림산업 상무 엄모씨(62), 전 현대산업개발 상무 김모씨(55)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2011년 3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4개사 토목 사업본부 임원들은 공사입찰에서 추정 공사비를 1296억원대 안팎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당시 4개 건설사 임원들은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모여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추정 공사비 대비 94.8~94.97% 범위에서 4개의 투찰율을 정해 이른바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각 회사에 무작위로 배분했다. 가장 낮은 액수를 적어낸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원에 공사를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4곳에 과징금 109억여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 2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가격담합을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형사 고발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은 4개 업체 임원들이 모두 가격담합을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해 김씨 등 당시 4개 회사 임원들을 대우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모두 기소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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