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자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만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은
2011년 2224억원, 2012년 425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258억원으로 23.5% 감소됐으나, 2014년 4801억원, 2015년 8525억(12월 24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기업구매 비중은 2011년 41.7%에서 2015년 22.5%로 급감했다.
박주선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세제지원 방안으로 구매비용이 전년도 구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접대비가 전년도 온누리상품권 접대비를 초과한 경우 일정 범위까지 손금(損金)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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