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의료기기 품질관련 부적합 업체 대표 및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수거·검사 절차 및 사후조치 사항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광고 및 표시기재 ▲사후관리체계 등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법령 재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료기기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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