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면과 과자류에서 이물질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년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이물 신고건수는 ‘11년 7491건에서 ‘15년 6017건으로 20% 감소했으며, 식품 생산·수입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가 35%(’14년 기준)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규명 결과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유통단계 혼입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 판정불가 1998건(46.2%)으로 분석됐으며,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689건)도 있었다.
특히 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신고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혼동해 신고한 경우로 확인됐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2251건, 37.4%) ▲곰팡이(622건, 10.3%) ▲금속(438건, 7.3%) ▲플라스틱(285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13.7%) ▲과자류(774건, 12.9%) ▲커피(654건, 10.9%) ▲빵·떡류(451건, 7.5%) ▲음료류(354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면류·과자류·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였다.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정?발간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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