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기사승인 2016-04-04 15:0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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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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