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가게에서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4일 구입한 팔찌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가게에서 물건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낮 12시30분 전북 전주시내의 한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10일 전 산 원석 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했다가 업주 B(28·여)씨로부터 거절당하자 진열대 위에 있는 유리병과 접시 등을 양손을 밀쳐 액세서리 95개를 부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후 그냥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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