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복원 수술을 예약한 2월 3일은 원영이가 숨진 지 불과 이틀 지난 시점으로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학대하던 계모 김모(38)씨는 1월 29일 오후 원영이 몸에 락스 2리터를 부었다.
원영이가 며칠간 식사를 못하고 굶자 김씨는 다음날 강제로 사과 한쪽을 먹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31일 오후 원영이는 바지에 설사를 했다.
화가 난 김씨는 31일 오후 1시께 원영이의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오후 6시께 남편 신모(38)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 오후 7시께 또다시 원영이 몸에 찬물을 뿌렸다.
원영이는 이날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고, 두 부부는 화장실 문을 열어 원영이의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신씨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지만 김씨가 "아이 상처 들키면 어쩔려고"라며 반대하자 그대로 방치해뒀다.
소아과 전문의는 당시 원영이가 숨지기 직전 숨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인스톡호흡(Cheyne-Stokes)' 증상이라고 분석했다.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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