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03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6월 28일이 시한이다
올해 심의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인상률은 전년대비 8.1%이다.
이명박정부 때 평균 5.2% 오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7~8%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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