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점검단은 이날 회의에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 중인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 구매자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성매매 현장으로 제공된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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