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혐의' 허준영 영장청구…6일 구속 결정

'2억 수수 혐의' 허준영 영장청구…6일 구속 결정

기사승인 2016-04-04 19:58: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허 전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무렵 측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냈고 2012년 제19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결정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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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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