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친어머니 박모(42)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45·여)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씨는 증언을 통해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때렸고 딸이 숨진 날에도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등 진술을 했다.
그는 "이 씨가 수시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해 때리게 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며 변호사 측이 낸 박 씨의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박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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