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모(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 대표 최모(62)씨로부터 여러 차례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가장 많은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홍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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