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장 10년 간 연 2.0%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새로 짓고 임대로 내놓으면서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600가구를 지원하며, 2018년까지 총 2000가구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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