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4월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 민간기업 등이 원하는 정보로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민간기업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자 및 기업 등이 원하는 의약품 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품정보서비스업체와 IT스타업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국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를 반영한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식약처가 그 동안 성분명으로 공개해 온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를 제품 정보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과,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의약도서관’ 모바일앱도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해 시장의 경쟁·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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