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기사승인 2016-04-05 09:3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오는 4월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이 적발됐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등의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예방 교육은 올해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교육은 전남·광주지역(6월)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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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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