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들 상습 성추행한 전 공군 대위 징역 1년 선고

법원, 부하들 상습 성추행한 전 공군 대위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6-04-06 11:3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부하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 공군이 2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6일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비행단 중대장(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부하들의 속옷을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6월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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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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