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길고양이들을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박정훈 부장판사)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김해시의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다”면서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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