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다’며 5살 아이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밥 늦게 먹는다’며 5살 아이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6-04-06 17:43: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현석 판사)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었다는 등 학대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과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반을 담당했던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가을 B(5·여)양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양을 옆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을 것일 뿐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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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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