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추행으로 파면 징계 받은 서울백병원 교수, 교원소청 제기 논란

전공의 성추행으로 파면 징계 받은 서울백병원 교수, 교원소청 제기 논란

기사승인 2016-04-07 14:57:22
"전공의협의회 “성추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며 20일 교원소총위에 촉각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공의 성추행으로 파면 징계 받은 서울백병원의 교수가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3월 전공의 대상 지도교수의 폭력·성추행 사건 최초로 최고수위인 파면 징계가 내려졌던 서울백병원 성추행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당시 징계를 받았던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20일 교원소청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피해 전공의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는 정당한 징계 처리를 과잉 징계로 호도하며 징계 처분을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몰염치한 행위이며 병원과 학교가 보여준 단호하고 올바른 결정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에 해당 사건을 널리 알려 교육부의 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비슷한 수많은 성추행 사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처음 피해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부터 해당 사건을 예의 주시해 왔고, 해당 병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해 징계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함께 했으며 최고수위 징계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며, 이번 교원소청위원회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럿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다”며 “이러한 심각한 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사학법에 따른 처분은 파면으로 학교측의 결정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성추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 성추행 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향후 전공의 성추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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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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