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등 3개사 가격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한국MSD 등 3개사 가격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6-04-07 16:27:31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탈모치료제 국내 시장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국적제약사인 한국MSD와 국내 제약사 2곳의 탈모치료제가 그 대상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전일(6일) 한국MSD에 방문해,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을 판매하는 상위제약사 2개사가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3개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탈모치료제 가격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제약사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경구형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 MSD의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특허가 만료된 프로페시아는 이미 90여종에 달하는 제네릭(복제약)이 판매 중이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합친 프로페시아 전체 시장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매년 제네릭의 판매량이 늘면서 점유율이 40% 이상 확대됐다. 제네릭 1위 제품은 JW중외신약의 ‘모나드’로 지난해 70억원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한미약품 ‘피나테드’와 대웅제약 ‘베아리모’가 각각 40억원, 2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탈모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으로 각각 판매되고 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에 대한 매출 극대화를 위해 보험적용이 안 되는 ‘탈모치료제’의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방문했고 어제부로 조사는 마쳤다. 충분히 소명했으며 추후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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