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주)네츄럴 C&F(경북 안동시 소재)가 제조원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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