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타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중단하라”

“의사협회는 타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6-04-08 00:2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약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체가 의사협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동시대의 동료 의료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못해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와 그 산하 학회인 성형외과학회에서 지난 2월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며,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의료인단체의 수련교과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공동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고 더욱이 전문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시술과 관련 치과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의료계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목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약사·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며, 안하무인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같은 의료인단체로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온몸으로 아들을 보호한 중국 엄마

[쿠키영상] 차량에 돌진하는 트레일러…"목숨 앗아갈 뻔"

[쿠키영상] 소인국에서 크로켓 만드는 셰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요리'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