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소란과 상해 없이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해 기절시킬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그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눌렀으며 평소 그 누르는 정도는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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