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준 택시기사 ‘집유’

술 취한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준 택시기사 ‘집유’

기사승인 2016-04-10 10:34: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에 내려놓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자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 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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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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