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1시간 권역 평균 농도는 94㎍/㎥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시간당 평균 90㎍/㎥ 이상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하면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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