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1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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