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유혹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안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이 없어 친구인 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주일 동안 두 사람에게서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정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33·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A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 자신의 애인을 쳐다보며 유혹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안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A씨의 빚 6000만원을 갚아준 것을 계기로 A씨가 성매매를 해서 채무를 갚도록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심한 폭행에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고 부검 결과 갈비뼈 12개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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