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노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쿠키영상] 생고생이 보이네! 장동민-유상무-장수원 등 ‘렛츠고 시간탐험대3’ 기대!
[쿠키영상] '날 보러 와요' 연기 부담 드러낸 강예원, 하지만 개봉 반응은 “신들린 연기 스크린 압도”
[쿠키영상] 자리 빼앗는 바다사자 "텃세 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