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횡령해 생활비로 쓴 교육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개월간 공문서를 위조해 급식업체에 지급할 물품 구매대금 6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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