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4개월간 10㎏을 감량한 20대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최우진 판사)는 11일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밥을 거의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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