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미교부·필수항목 미기재 124건, 최저임금 고지위반 65건, 취업규칙 미작성·미개시·고용노동부 미신고 110건, 노사협의회 미구성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약 220개 업체를 1차 조사 후 사용자와 근로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계약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과 1억5000만원 이상의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자 40명 이상의 민간위탁업체다. 지적사항이 발생한 현장은 7월부터 2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어 10월~11월 3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사용자에게 현장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인지할 기회를 제공해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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