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를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주사가 대금을 직불 후 하도급업자가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협회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불하는 것이 공사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발주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하도급자의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해 체불을 양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정 관리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하도급 직불제는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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