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람들의 이용 증가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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