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9일 오후 5시30분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한 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지를 회수했으며, 김씨의 투표는 개표 당일 무효 처리된다.
김씨는 “정당투표만 하려고 갔는데 실수로 후보자에까지 기표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해명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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