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화장품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인도네시아 수출 희망 유가공업체에 대한 신속한 할랄 인증 ▲할랄 인증에 대한 교차 인정 ▲인삼제품 수출 시 식품으로 수입등록 ▲한국 전통발효식품(고추장, 된장 등)에 대한 일반세균수 기준 적용 제외 ▲화장품 사전신고 절차단축 ▲ 2017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협조 ▲인도네시아의 해외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따.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12년에 양 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 측 연락관을 지정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의 협력 사항을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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