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손씨는 이전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종합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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