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1일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의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책임져야하는 직업이니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선발에 고려돼야 할 가치는 성적만이 아니다”며 “의과대학은 지향하는 인재상에 걸맞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은 이러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성적 외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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